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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 신용 낮더라도 '햇살론' 못받는다

금융위, 대출규제 강화 추진

저소득ㆍ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나온 햇살론을 신용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고소득자들이 대출 수혜를 받는 일이 사실상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서민전용 대출 상품인 햇살론의 대출자격을 이같이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고소득자라도 신용등급이 6~10등급으로 낮을 경우에는 햇살론 대출자격이 인정되는 문제점이 일선 판매 현장에서 드러남에 따라 이같이 제도를 바꿀 방침이다.

금융위는 우선 햇살론을 취급하는 각 금융기관에 대해 고소득자에 대한 대출을 자제하도록 구두로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전용 대출이라는 상품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현장실태 파악을 거쳐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고소득자 문제와 함께 서민금융점검단에서 파악되는 각종 문제점들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만 저소득ㆍ저신용 등 자격 요건을 갖추고 대출 당시 연체가 없더라도, 신용보증기금 등으로부터 한번 보증을 받은 사람들은 햇살론의 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보완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일선 현장에서 이에 해당돼 대출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들의 고충을 알고 있지만 감사원으로부터 중복 보증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출시된 햇살론은 5일 현재 9,123건, 738억9,000억원이 대출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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