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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박병원 재경부 제1차관
입력2005-09-22 12:57:29
수정
2005.09.22 12:57:29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22일 여당의 소주세율 인상 반대 방침과 관련, "현재로서는 소주세율 인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시기가 너무 늦었다"며 "국회에서 내년 세입, 세출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주세율 조정 논란에대한 정부의 입장을 이같이 밝히고 수도권 투자에 대해서는 "개별 기업의 투자 허용여부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 차관과 일문일답 내용.
--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우리도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 정부는 가급적 금리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금리는 물가,부동산, 과잉 유동성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할 문제다. 경기회복 기조가 정착됐다는 자신감이 있으면 금리를 올려도 된다는 정부의 기본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다음달 금통위가 열릴 때까지의 경제 지표를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 수도권 개별 공장 증설 허용 여부를 8월말까지 결정한다고 했는데.
▲ 수도권에 시급한 투자가 있는지 계속 파악하고 있다. 수도권에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의 투자 시기가 내년이나 2007년으로 예정돼 있지만 준비 기간이필요한 만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겠다. 또 전반적인 수도권 투자 허용 여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결정하겠다. 관계 부처와 논의하고 있다.
-- 8.31대책 이후 전셋값이 오르고 있는데 대책은 있나.
▲ 8.31대책 발표 시기가 이사철이었고 대책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으로 주택가격 움직임을 좀 더 지켜보다 주택을 매입하려는 사람들이 있는 등 여러 요인으로 전셋값이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의 중대형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필요하다면 전셋값 상승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 매물로 나온 주택을 임대사업자가 구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등은 결정된 것이 없다.
-- 여당의 반대로 소주세율 인상이 어려워 보이는데 세수부족 대안은 있나.
▲ 소주세율 인상은 국회에서 제시한 고도주 고세율, 저도주 저세율 원칙에 따라 결정했다. 정부는 세출 예산에 맞춰 세입 예산을 편성했다. 소주세율을 인상하지않으려면 다른 세금을 조정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시기가 너무 늦었다. 국회에서세입.세출 문제와 함께 검토해야 한다.
-- 임대사업자를 통한 전셋값 상승 대책이 임대사업 세제혜택을 축소한 세제개편 방향과 다르지 않나.
▲ 투기와 부동산 임대사업을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5주택 이상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제도적인 변화가 없다. 2∼4주택을 갖고 있는 임대사업자는 본격적인 사업자로 보기 어려워 특례를 철회한 것이다. 집을 임대해 살려면 누군가는 집을빌려줘야 하기 때문에 기업적인 임대사업자는 본격적으로 키울 필요가 있다.
-- 5.4대책에서 제시한 2017년 보유세 실효세율 1%는 포기하나.
▲ 보유세 실효세율에 대해서는 부총리께서 이미 언급했다. 2017년 보유세 실효세율 1%를 맞추기 위해 추가적인 세율 조정 등이 필요하지만 참여정부 임기 동안 그럴 계획이 없다. 참여정부 남은 임기 동안 8.31대책을 계속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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