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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재건축 급등 막는다

정부 "일부세력 거품조장…긴급 안전진단 조사권 발동"<br>3종 일반주거지역層高도 30층 내외로 규제


서울 강남권 증층 재건축 단지의 가파른 가격 상승세를 막기 위해 긴급 안전진단 조사권 발동과 함께 3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층고(層高) 제한이 추진된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10일 “강남권 중층 재건축 단지의 가격이 오를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안전진단 절차 간소화 및 초고층 재건축 추진에 대한 기대감을 내세워 일부 시장세력이 거품 조장에 나서고 있다”며 “정부는 긴급 안전진단 조사권 발동과 3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층고 제한 등의 대책을 통해 집값 안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인 부동산 114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9일까지 14주 동안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가격 상승률은 강남구 10.59%, 강동구 13.82%, 송파구 17.70%, 서초구 8.20% 등에 달했다. 이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가 도화선이 돼 집값이 폭등했던 2002년 초기와 맞먹는 수준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와 대치동 은마 아파트, 서초구 잠원동과 반포동의 중층 재건축 단지들은 대부분 건물의 구조 안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곳”이라면서“긴급 안전진단 조사권을 발동, 재건축의 첫 단계인 안전진단에서부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무분별한 재건축 사업 추진을 막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긴급 안전진단 조사권 발동을 통해 민간 전문기관이 아닌 시설안전기술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공공기관이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며, 이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또는 도정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당초 시ㆍ군ㆍ구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한건축사협회 등 민간 전문기관에 의뢰해 통과율이 거의 100%에 달했다. 정부는 이 같은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2003년 7월 도정법을 개정, 안전진단 절차를 강화하고 최종 권한을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넘겼지만 최근 서울시가 이 권한을 다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재건축 가격 상승의 뇌관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또 “지난 2.17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통해 집값상승 우려지역에 대한 초고층 재건축 불허 방침을 밝혔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초고층 재건축 추진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어 가격 급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3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층고 제한을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이하 국토계획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강구 중 ”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3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층고 제한은 30층 내외(25~35층)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1종은 4층 이하, 2종은 12층 이하로 층고 제한을 받고 있지만 3종은 층고 제한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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