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비과세저축 만기자 금리우대 잇따라

은행, 재예치땐 0.1~0.3%P 더줘시중은행들이 올 연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비과세 저축 및 신탁을 유치하기 위해 만기예금을 재예치 하거나 다른 은행에서 옮겨오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금리우대에 잇따라 나서고 있다. 26일 금융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비과세 저축 및 신탁을 예치하기 위해 이날부터 11월30일까지 7,000억원 한도 내에서 금리를 0.2% 포인트 높여 적용한다. 우대금리는 만기가 된 비과세 저축 및 신탁 원리금을 다시 예치할 경우에만 적용되며 금리는 1년짜리 정기예금의 경우 연 5.2%가 된다. 이에 앞서 국민은행은 지난 22일부터 비과세 저축 및 신탁의 만기고객(다른은행 분 포함)이 2개월 이내에 '국민수퍼정기예금'에 가입할 경우 기간별로 0.1% 포인트씩 금리를 우대해 주고 있으며, 한빛은행도 '두루두루정기예금' 에 자금을 예치하는 비과세 저축 및 신탁 고객들에게 0.1%의 가산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이밖에 주택은행은 '리콜정기예금' 가입고객에 대해 기간별로 0.1%포인트씩, 서울은행은 '실세정기예금' 가입고객에게 0.3% 포인트씩 금리를 각각 우대해 주고 있다. 이진우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