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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발주공사 실공사비 사전공개

지자체 발주공사 실공사비 사전공개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입찰시 기초금액(실공사비)이 미리 공개되고 낙찰가의 하한선도 높아진다. 행정자치부는 30일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등의 예규를 개정해 지자체 공사 경쟁입찰에서 입찰개시 5일전까지 기초금액을 사전에 공개해 기초금액누설 등 입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리를 차단하기로 했다. 또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낙찰 하한가격을 공사규모별로 종전 낙찰가(실공사비의 85% 수준)에서 2.8∼10% 정도 높이기로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낙찰가의 하한선은 1,0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의 73%, 3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공사는 78%,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사는 83%, 100억 미만 공사는 85% 수준에서 결정된다. 행자부는 또 지방의 신설 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늘리기 위해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소방·전기·정보통신공사는 3억 미만, 전문·설비공사 등은 1억원미만)는 적격심사시 시공경험을 평가하지 않고 경영상태 평가에서도 신설업체에 불리한매출액순이익률과 총자본회전율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밖에 지역 중소업체를 보호하고 대기업의 기술이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2개이상의 건설업체들이 공동 입찰할 경우 시공경험과 경영상태 평가시 15∼18%의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최석영기자SYCHOI@SED.CO.KR 입력시간 2000/05/30 17:42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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