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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내년 인건비 동결

금융공기업은 5%이상 삭감


97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내년도 총인건비가 동결되고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공기업의 내년도 임금은 올해보다 5% 삭감된다. 또 공기업ㆍ공공기관의 자녀학자금 대출,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0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을 동결하고 다만 호봉승급분에 대해 1.6%만 인정해주기로 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고임금인 예금보험공사와 주택금융공사ㆍ신용보증기금ㆍ자산관리공사ㆍ기술보증기금ㆍ한국거래소ㆍ예탁결제원 등 금융형 준정부기관 7곳은 전년 대비 5% 이상 삭감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 과도한 복리후생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대학생 자녀학자금 무상지원을 폐지하고 융자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예산으로 주택자금대출을 지원하는 경우 시중금리를 반영해 대출이율을 현실화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과의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못박았다. 예산편성에서 축의금 등 경조사비 지원을 빼고 예산을 통한 생활안정자금 지원도 폐지하기로 했다. 또 사내근로복지기금 과다출연 방지를 위해 1인당 기금 누적액 2,000만원이 넘은 곳은 추가 출연을 자제하고 500만~2,000만원 이하는 세전 순이익의 2% 이내로 제한하는 등 출연기준을 강화했다. 경상경비는 원칙적으로 전년 대비 동결하되 기관의 경영실적평가와 연계해 우수 기관은 1% 증액하고 개선필요 기관은 0.5~1% 삭감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인건비 편법운용 방지를 강화할 방침이다. 대졸 초임 조정분은 전년도 인건비 기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시간외수당(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 할증률에 근로기준법상 하한 기준(1.5배)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원과 현원의 차이로 발생하는 인건비는 예비비에 계상하고 임금인상 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명시하며 경영평가성과급 가운데 기존 인건비 전환금 이외의 금액은 평균 임금액에서 빼도록 해 퇴직금 산정기준을 엄격히 했다. 동시에 정부 지침을 어긴 기관은 다음해 인건비 편성 때 위반한 부분만큼 삭감해 반영하도록 했다. 이 지침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97개 기관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기타 공공기관은 준용할 수 있다. 하지만 복리후생 분야 축소 지침에 따라 기관별 단체협약 개정이 불가피해 이를 둘러싼 노사 간 갈등이 예상된다. 강호인 공공정책국장은 "소유주인 국민을 대신해 정부가 내리는 지침인 만큼 우선적으로 따라야 할 것"이라면서 "단협과 맞지 않는 부분은 알리오(공공기관창의경영 시스템)에 공시돼 불합리한 내용이 시정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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