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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에만 10여개… "글로벌 기준에 맞게 고쳐야"

■ 위헌소지 경제법령 "경쟁력 발목"<br>지주사 규제·상호출자·채무보증등 목적은 정당하지만 과도하게 제재<br>감사 의결권 제한·재개발 사업은 현대판 연좌제·재산권 침해 논란<br>SSM 문제 상호 비례성 위배 우려 대체근로 금지도 노동 유연성 저하

공정거래법과 상법 등 주요 경제법령에 기업 경쟁을 제한하는 등 헌법상의 가치를 침해하는 위헌 소지법 조항이 여전히 많아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5월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해 정부가 포괄적인 사전 감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한 위헌심사를 하는 모습. /서울경제DB


"목적은 정당하나 헌법에는 어긋난다." 이강국 소장 등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지난해 11월13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선고에서 "세대별 합산부과 조항은 혼인한 자를 차별 취급하고 주거목적 1주택 보유자에까지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다. 종부세법은 헌재의 일부 위헌 결정으로 법 시행 이후 4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하지만 공정거래법ㆍ상법 등 주요 경제법령에는 제2, 제3의 종부세법으로 불리는 위헌소지 조항이 숨어 있다. ◇공정거래법에만 위헌소지 법령 10여개=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보유금지 규정은 기업들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는다는 목적은 정당하지만 필요한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대표적인 케이스로 지목된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규제를 할 때는 절차적 방법이나 목적이 부합돼야 하는데 몇몇 규제법안은 글로벌 기준과 비교해 너무 뒤처진다"며 "공정거래법에만 위헌소지 법령이 10여개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상호출자나 계열사 간 채무보증 제한, 비상장회사 정보공개 등이 공정거래법상 대표적인 위헌소지 조항으로 거론되고 있다. ◇감사의 의결권 제한=상법(회사법)에서는 '감사 및 감사위원 선임에 있어 의결권 제한'이 위헌소지가 강한 법안으로 지목되고 있다. 현행법상 감사선임시 3% 이상의 주식을 가진 사람은 3% 이상의 주식에 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또 특수관계인과 형제일 경우에도 3% 이상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하지만 재계와 법학계는 "전세계에 어느 나라에도 없는 법률"이라며 '현대판 연좌제'로 위헌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한다.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는 "지난 1960년대 회사법 제정 당시에는 형제나 가족끼리 감사를 선임할 경우 감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어 견제도구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기업이 워낙 투명하게 공개돼 형제나 가족이 감사가 되더라도 실질적인 우려는 없다"면서 "오히려 주식을 가진 사람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정도"라며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 ◇재개발사업=용산 철거민 사태 이후 세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도시개발정비법상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건물 세입자의 사용ㆍ수익권이 정지된다'는 조항 역시 위헌 논란을 빚고 있다. 5월 서울서부법원은 도시정비법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면서 "정비사업구역의 임차인들에게 차별적 효력을 지니는 재산권 침해 조항으로 정당한 보상과 평등ㆍ과잉금지 원칙 등을 위반한 위헌성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또 조항이 임차인의 성격에 따라 서로 다른 효력을 가지므로 평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조항이 정비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도입된 점을 인정하면서도 "도시정비법이 세입자의 재산권, 주거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의 사익을 과도하게 제한해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의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 진출 제한=강경근 숭실대 법대 교수는 "SSM의 경우 대기업 입장에서는 기업자율 측면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지만 급한 나머지 어느 한쪽에만 유리한 정책이 나올 때는 비례성 위배 등 위헌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며 "SSM 진출시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해 정책결정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분양가상한제, 민간주택 분양원가 공개=분양가상한제는 공공주택에만 해당하던 법률이었는데 부동산이 투기화되면서 지가가 상승하고 분양원가 등 각종 문제가 불거져 민간으로 확대 적용된 케이스다. 하지만 분양원가에 상한을 두는 것이나 원가를 공개하는 것은 기업 간의 자유경쟁 원리, 시장경쟁 원리에 반할 수 있고 기업의 본질인 수익성 추구행위를 저해하는 위헌법률이 될 수 있다는 게 법학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대체근로 금지 조항=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명시돼 있는 파업시 대체근로 금지 조항은 위헌성 논란과 함께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떨어뜨리는 대표적 조항으로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 금지는 노조의 쟁의권 보호 차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조업자유권 등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승길 아주대 교수는 "노동자에게 파업할 권리가 있는 것이고 당연히 보장돼야 하지만 사용자에게도 조업을 계속할 권리가 있다"며 "유럽에서는 넓게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고 미국은 영구대체도 가능한 제도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개인의 재산권 보호나 기업자율에 반하거나 절차적으로도 비례성 원칙이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는 위헌소지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특히 헌법 119~127조에 있는 경제 관련 조항과 배치되는지도 입법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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