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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정보도 공개
입력2001-02-12 00:00:00
수정
2001.02.12 00:00:00
공공공사 정보도 공개
발주 기관의 기피로 사실상 공개되지 않던 공공공사와 관련된 정보 대부분이 공개된다.
건설교통부는 12일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공사 정보 대부분을 공개하도록하는 내용으로 관련 훈령을 개정,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공공공사의 각종 영향평가보고서, 공사계약서, 시공실태 점검 결과서, 주요 자재검사서, 준공관련 서류, 시운전 결과보고서 등이 공개된다.
또 공사 발주처는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하고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하도록 메뉴를 개편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발주처가 시공사의 영업 이익에 저해된다는 등의 이유로 공개를 꺼려 사실상 일반인이 정보를 확보할 수 없었다고 건교부는 말했다.
정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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