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인생의 기로에 서 있는 고3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심리에 편승해 사교육에 대한 환상을 부추기려 했으며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학생들의 믿음을 저버려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서울의 한 여고 수학교사로 재직하던 2008년 1월 서울시교육청 주관의 2008년 전국연합학력평가시험 고3 수리영역 출제 합숙에 참여하고서, 최종 선정된 45문항을 USB에 담아 나와 평소 친분이 있던 유씨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대치동의 한 학원에서 수학 강사로 일하던 유씨는 조씨에게서 넘겨받은 문제 중 19문항을 숫자나 수식만 조금씩 바꿔 자신이 만든 모의고사 교재에 수록하고서 4~5회에 걸쳐 수강생들에게 나눠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수사 시작 직후 조씨가 학교에서 쓰던 컴퓨터를 포맷하고 문제 출제·저장에 사용된 USB를 폐기한 점과 유씨 작업실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수학 관련 파일이 대거 삭제된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유죄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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