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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임광토건 공동관리인 선임해야"

채권단, 재판부에 요청

임광토건 경영진의 독자적인 관리인 선임에 반대하는 채권단이 법원에 금융권이 추천한 인사를 포함한 공동관리인 선임을 요청했다. 임광토건의 자금흐름에 의심이 가는 만큼 법정관리인을 현재의 임광토건 경영진에만 맡길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채권단은 지난 21일 회의를 열어 대표채권자로 국민은행을 지정하고 공동관리인 선임과 재무관리인 파견, 부인권 행사 허용 등을 재판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채권은행의 한 관계자는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도 채권단이 회사 자금 흐름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는 데 합의를 봤다"며 "회계 투명성을 보장받기 위한 여러 방안을 재판부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민은행은 23일 재판부에 채권단 합의 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17일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임광토건은 이낙영 임광토건 사장을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권단은 재판부에 공동관리인 선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재무관리인 파견과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 사안에 대한 부인권 행사를 통해 임광토건의 회생절차에 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채권단은 임광토건이 법정관리 신청에 앞서 올 초 3년 만기로 발행한 상환 우선주를 불과 다섯달 만에 갚으면서 상환 명분으로 1,000억원 가까운 돈을 계열사로 넘긴 것으로 확인한 후 임광토건에 대한 신뢰가 깨진 상황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채권단과 아무런 합의 없이 법정관리에 앞서 다급하지 않는 상환우선주를 먼저 갚는 것을 보고 임광토건에 대한 신뢰가 깨진 상태"라면서 "채권단 공동관리인 선임을 요청한 것도 이런 것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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