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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장기미집행 부지 2002년부터 매수청구권 부여 등

[부동산 Q&A] 장기미집행 부지 2002년부터 매수청구권 부여 등[Q] 갖고있는 땅이 도시계획상 공원용지로 지정된지 오래됐는데 여짓껏 개발되지않아 재산권 행사에 큰 불이익을 받고있습니다. 이같은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부지에 7월1일부터 주택건설을 허용한다는데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A] 입법예고된 도시공원법 시행령은 공원으로 결정된후 10년이상 미집행된 도시공원에 포함된 지적법상 「대(垈)」인 토지에 대해 2002년 1월1일부터는 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땅을 사들이지 못하면 일정규모의 건축을 허용토록 했습니다. 쉽게말해 토지소유자가 시장·군수에게 땅을 사줄 것을 청구했으나 2년이내에 매수를 못하면 그 대지에 건폐율 20% 이내의 2층이하 단독주택 또는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있습니다. 10년이상 장기미집행됐다면 귀하께서는 2002년 1월이후 매수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도시공원법 시행령은 의견수렴 절차를 끝내고 법제처 심사중으로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건설교통부 도시관리과 (02)500-4129 [Q] 임대사업 목적으로 32평형 아파트를 두 사람이 각각 50%씩 출자, 공동으로 매입했는데 사정이 생겨 각자 지분별로 구분소유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취득세와 등록세는 어떻게 됩니까. [A] 이런 것을 공유물 분할이라고 합니다. 공유물 분할은 하나의 물건을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이를 각 지분에 따라 분할, 해당지분에 대해 단독소유권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공유물 분할시 자기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등록세 3%, 취득세 2%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기지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엔 자기지분만큼만 등록세 0.3%를 부담하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자기지분(50%)을 초과하지 않으면, 50%에 해당하는 등록세 0.3%를 부담하면 됩니다. ▶박승국회계사 (02)3453-3444 입력시간 2000/06/22 17:33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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