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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우림건설등에 허위광고 시정명령

상가·주상복합 분양 허위광고

상가와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광고시 복층 개조가 가능한 것처럼 표시하거나 대지면적을 부풀려 광고한 분양사업자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우림건설과 포디스건축이 상가와 주상복합아파트를 허위 과장광고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우림건설은 지난 2003년 1∼2월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우림루미아트’ 상가를 분양광고하면서 “층고 8m의 2층형 인테리어 가능” “1층 가격으로 2층까지 활용하십시오”라고 표시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상가는 전세대의 동의를 얻어야 증축 승인이 가능한데 해당 상가의 경우 오피스텔과 상가가 함께 있어 전세대 동의가 사실상 불가능했다”며 “이를 마치 증축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한 것은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허위 과장광고”라고 지적했다. 또 포디스건축은 2004년 11월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주상복합아파트 ‘세양 아르비채리버’를 분양광고하면서 아파트 총대지 면적에서 상가 대지 면적을 제외하지 않고 평형별 대지 면적을 산출해 실제보다 면적을 부풀려 광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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