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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당한 연구용역 수행… 권익위 국회 권한 침해

“특정업무경비 3억8,000여만원 영수증 처리 없이 임의 사용”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예산을 집행하면서 국회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사업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국회가 2011년도 권익위원회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권익증진민간협력 사업의 예산인 ‘윤리경영 교육과정 커리큘럼 제작’ 연구용역을 전액 삭감했는데도 권익위원회는 목적과 내용이 유사한 사업으로 세부사업 명칭만 바꿔, 기관운용 기본경비 사업 예산으로 ‘윤리경영 교육프로그램 개발’이란 연구용역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한 연구용역을 수행한 것은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제45조에 위배하는 게 국회의 판단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국회가 당해연도 예산심의를 통해 전액 삭감한 연구용역을 권익위원회가 세부사업 명칭만 바꿔 예산을 집행한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 및 확정권을 침해하고 무력화하는 행위”라며 “권익위원회의 자의적 예산 집행에 대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정업무경비 3억8,000여 만원도 영수증이나 아무런 집행내역 기록 및 정산 절차 없이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지적됐다. 조사활동을 위한 출장비 지급시 예산편성활동비와 감사활동의 경우 1인당 월정액을 지급했다. 하지만부패신고조사활동비 등 4개 항목의 조사활동비의 경우 월정액 외에 출장일 마다 1인당 2만5,000원 또는 4만원을 지급하면서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이나 지출내역에 대한 기록 없이 마구잡이 방식으로 집행했다.

정무위 관계자는 “특정업무경비의 조사활동비는 출장건수에 비례해 지급금액은 사후 정산을 통해 출장에서 소요된 실경비만을 보전도록 시정해야 하는 게 타당하다”며 “출장에 대한 추가적인 보전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권익위원회는 집행예산에 대한 증빙 첨부를 철저히 해서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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