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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보상금 채무보증 의결

국무회의 30억달러 한도정부는 지난 6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한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미 테러사건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정부가 각각 15억달러씩 총 30억달러 한도의 보상금 채무를 보증하는 국가보증 동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9월11일 미국 테러사태 이후 항공보험사들이 항공기 사고로 피해를 입은 제3자에 대한 보험한도를 10억∼15억달러에서 5,000만달러로 대폭 낮춘 반면 국내 항공사에 비행기를 임대해준 외국회사들이 종전과 같은 보상한도(15억달러)를 요구하며 비행기 운행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통보해온 데 따른 것이다. 보증기한은 오는 12월31일까지고 보증대상은 두 항공사가 전쟁 등으로 발생한 항공기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제3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상금 중 보험금의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정부가 두 항공사를 대신해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정부는 두 항공사에 대해 구상권을 갖게 된다.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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