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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 외부감사인, 하나안진·한영 2곳으로 압축

회계시장의 대어로 꼽히고 있는 국민은행의 외부감사인이 하나안진과 한영(옛 안영)회계법인 두 곳으로 압축됐다. 그동안 회계법인들은 국민은행 외부감사인 자리를 따내기 위해 공인회계사를 대규모로 스카우트하는 등 치열한 물밑경쟁을 벌여왔다. 7일 금융감독원은 회계법인으로부터 국민은행 외부감사인 지정을 위한 신청을 받은 결과 외부감사인 지정대상이 하나안진ㆍ한영회계법인 두 곳으로 압축됐다고 밝혔다. 이들 두 회계법인은 점수채점 결과 미세한 차이밖에 나지 않아 점수를 다시 산정하는 등 재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종결과는 오는 12일께 나올 예정이다. 국민은행에 대한 외부감사인 지정은 지난해 국민은행이 회계처리위반으로 금감원으로부터 외부감사인 지정 조치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 조치로 국민은행은 금감원이 지정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 국민은행의 외부감사인은 삼일회계법인이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외부감사인 선정은 공인회계사 수, 벌점내역, 경력 등을 점수화해 결정한다”며 “그중 가장 많은 배점을 받는 것이 공인회계사 수와 경력”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공인회계사의 경력이 3년, 5년, 10년이냐에 따라 각각 20점씩의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국민은행 외부감사인 지정을 위해 신청서를 낸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점수를 가집계한 결과 하나안진과 한영회계법인이 가장 높았다”며 “두 회계법인은 미세한 점수차이밖에 나지 않아 경력ㆍ벌점 등에 대해 다시 점수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은행에 대한 각종 회계 및 비회계 수수료는 연간 최대 80억원 수준으로 대형 회계법인의 연 매출액(1,000억원)을 고려할 때 상당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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