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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정부안 확정] 국민연금 보험료율 동결

인상땐 또다른 반발 우려… 5년간은 유지할 듯

정부가 기초연금이 도입돼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올리지 않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기초연금 도입계획을 발표하며“기초연금이 도입돼도 국민연금 제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며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양성일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보험료 인상은 국민적 합의가 필수인데 지금으로서는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데 국민의 뜻이 모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다음달에 발표할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도 보험료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 7월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이 다수의견으로 채택됐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면서 15년 만에 보험료 인상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위원회는 5년마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국민연금제도 전반을 논의하는 기구다. 여기서 합의된 내용은 정부의 국민연금 운영계획에도 상당 부분 반영되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았다.

하지만 인상론이 제기되자 이에 반대하는 여론이 들끓었고 위원회는 지난달 21일 보험료동결안을 인상안과 함께 최종 결론으로 내놓았다.



여기에 이날 발표한 기초연금안이 공약 후퇴라는 비판이 빗발치자 추가적인 반발을 우려해 정부가 보험료 인상안을 아예 접은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이번에 국민연금 보험률을 건드리지 않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 5년간은 보험료 인상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제도발전위원회가 5년 뒤인 2018년에야 열리기 때문이다. 위원회와 별도로 정부가 법을 개정해 보험료를 올릴 수 있지만 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시기에는 보험료 인상을 특별히 검토하지 않았던 관례에 비춰 이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10월 초에 발표될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는 전업주부에게 국민연금 혜택을 주고 크레딧 제도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크레딧 제도는 출산ㆍ군복무 등 불가피한 이유로 보험료를 낼 수 없을 경우 국가가 대신 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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