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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백신제품 인체무해하다

식약청은 최근 모방송사가 백신의 안전성과 직결되는 독성시험 등을 생략했다는 의혹보도와 관련해 이같이 발표하고 『영아들에게 접종되는 소아마비-일본뇌염-간염백신 등이 독성시험을 생략한 채 시판되고 있다는 의혹성 보도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이와함께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대전에서 영아사망 사고를 일으켰던 소아마비 백신은 12월19일 접수돼 3차례 독성시험을 거친 것』이라면서 『안전성이 입증돼 지난해 1월6일자로 시판을 허용했다』고 덧붙였다. 박상영기자SA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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