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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병원 진다녈과로도 고엽제후유증 인정가능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강병섭·姜秉燮부장판사)는 10일 백모(50)씨가 수원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고엽제 후유증 등외판정취소청구 항소심에서 원고를 고엽제환자로 인정한 1심대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이 고엽제 후유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보훈병원의 검진을 거치도록 한 것이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다른 의료기관의 진단까지도 진단기관의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취지는 아니다』며 『일반병원 진단결과 말초신경병 등이 확인된 만큼 백씨는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월남전에서 전투병으로 복무했던 백씨는 지난 98년 보훈청에 고엽제 후유증환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보훈병원의 진단결과를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으며 법원은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을 감정기관으로 지정해 진단결과를 증거로 채택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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