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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환산회계제도 개선을"

한국 G20서 제의… 최종보고서에 반영돼<br>성사땐 기업 환변동 부담줄어

한국이 신흥국을 대표해 국제사회에 외화환산회계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외화채무를 진 기업들이 급격한 환율 변동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돼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불이익을 방지하자는 취지인데 국제적으로 회계제도가 바뀔 경우 기업들이 환율 변동에 따른 부담을 상당 부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15일(한국시간) 끝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담에서 신흥국에 불리한 외화환산회계제도 개선을 제의했고 G20 최종보고서에 기본원칙이 반영됐다. 현행 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기업과 금융회사가 외화표시 채무를 회계연도 말 기준 환율로 시가 평가해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경영실적)에 반영해야 한다. 예컨대 원ㆍ달러 환율이 1,000원일 때 1억달러를 해외에서 3년 만기 상환조건으로 차입한 기업은 연말 기준 환율이 1,500원으로 뛰면 원화표시 부채가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재무재표에 기재해야 한다.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아 실제 자금압박이 없는데도 부채비율이 상승하고 외화환산손실(500억원)이 발생해 해당 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것으로 평가 받게 된다. 달러나 유로 등 기축통화를 사용하는 지역의 기업들은 외화환산손실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홍콩ㆍ대만ㆍ러시아ㆍ브라질 등 신흥국 기업들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급격한 환율변동으로 타격을 받았다. 국내 수출 기업들은 지난해 막대한 규모의 외환 관련 평가손실을 입었다. 이번 방침이 시행되면 원ㆍ달러 환율이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올라 원화표시 대외채무가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늘어났을 경우 대차대조표에는 부채규모를 1,500억원으로 표시하면서 외화환산 평가손익을 순손실이 아닌 자본항목(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환율이 단기 급변동해도 외화채무를 진 기업의 손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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