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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對정부 소송 사실상 불가능

[한·미 FTA] 투자자-국가소송제 논란<br>10억원 벌어서 80%세금으로 내야 예외적으로 가능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합의 내용 중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투자자-국가 소송제’(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mechanism)가 앞으로 한중FTA에서는 우리측에 필요하고, 정부 조세 및 부동산정책이 ‘예외적인 경우’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도 실제 불가능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이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조만간 종지부를 찍을 전망이다. 정부가 조세, 부동산정책 등의 ISD 대상 제외를 관철시키기 위해 미측 요구사항인 외국인 투자제한 조항의 철폐를 성공적으로 연계시킨 것도 ISD에 대한 신뢰를 뒷받침하게 됐다. ◇‘예외적’투자자-정부 소송도 사실상 봉쇄 = ISD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투자국 정부의 정책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해당 국가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칠레, 싱가포르 등과 맺은 FTA 뿐 아니라 80여개 양자간 투자협정에서 국내투자자 보호를 위해 ISD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강국인 미국이 ISD를 통해 반시장적 측면이 있는 조세, 부동산 정책에 시비를 걸면 정부의 정책주권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로 한미FTA 협상에서 큰 논란이 됐다. 특히 정부가 지난 2일 협상을 타결하면서 조세, 부동산 등 공공정책은 간접수용에 원칙적으로 해당되지 않아 ISD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히면서 ‘예외적인 경우’ 허용될 수 있다고 애매하게 설명해 논란이 더욱 증폭됐다. 그러나 본지가 ‘예외적 경우’에 대한 협정문 문구와 구체사례를 확인한 결과, 외국인투자자가 국내 조세정책 등을 문제삼아 소송을 제기하는 일은 사실상 봉쇄돼 있다. 예외적 경우는 ‘극도로 심하거나 비례성(합리성)이 없는’(extremely severe and dispropotionate) 상황으로 주관적 해석이 개입할 여지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10억원의 수익을 낸 외국인투자자가 수익의 80%를 세금으로 내야 할 만큼 극히 비정상적 경우로 실제 소송을 구성하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는 게 국제법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장은 “미 투자자가 ISD를 통해 국내 조세, 부동산정책에 개입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며 “ISD는 중국 등과의 FTA에서 한국 투자자보호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세ㆍ부동산 ISD 제외’와 ‘외국인투자제한 조항’ 빅딜= 정부가 협상과정에서 ISD 대상에 조세, 부동산 등 공공정책을 제외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미측이 자국내에서 엄청난 진통을 거쳐 기존 ISD 제도가 만들어져 수정이 어렵다고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국내 초민감 이슈인 부동산 정책을 외국인투자자가 흔들 수도 있는 변수를 봉쇄할 방법은 예상치 않은 곳에서 실마리가 풀렸다. ISD를 다루는 투자분과에서 국내 외국인투자촉진법 중 외국인 투자를 제한할 수 있는 일부 조항을 철폐해달라는 미측의 강한 요구를 소관부처인 산업자원부 협상단이 판단을 유보하며 질질끌어 ISD 문제와 연관시킬 카드가 생긴 것이다. 정부는 미측이 철폐를 요구한 외국인 투자제한 규정이 애매모호해 마침 개정을 검토하던 차였는데 미측이 이를 중요하게 여기자, ISD에서 조세ㆍ부동산을 제외하는 우리측 요구와 연계해 이를 관철시켰다. 협상단 관계자는 “한번도 쓰인 적이 없는 외국인투자 제한 법규를 정비하면서 공공정책의 ISD 제외도 얻어내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사문화된 외국인투자촉진법 관련 규정의 개선은 투자챕터에 도입될 금융 일시세이프가드를 우리측이 얻어내는 데도 한 몫 톡톡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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