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한계기업 소액증자 감독사각지대 코스닥 한계기업 소액공모 감독 사각지대지난달 36건 481억으로 작년比 53% 늘어대부분 퇴출회피·차입금 상환자금 마련용금감원 6개월 넘도록 말로만 "기준강화" 고광본 기자 kbgo@sed.co.kr 코스닥 한계기업들이 소액공모제(3자 배정 유사증자 포함)를 악용해 퇴출 위기를 넘기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금융감독당국이 소액투자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소액공모의 기준을 강화하기로 해놓고 실제로는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 현행 20억원 미만인 소액공모 기준을 10억원 미만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기준 강화 방침을 밝혔으나 아직 금융감독위원회 및 재경부와 협의조차 하지 못해 시행 자체가 표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코스닥 한계기업들을 중심으로 소액공모가 최근 몇 달간 평균적으로 매달 40건 안팎에 달하고 있다. 2월의 경우 소액공모 규모는 36건, 481억원으로 전달보다 11.6%,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8%나 크게 늘어났다. 이들 기업이 소액공모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유가증권신고서를 내고 감독당국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20억원이 넘는 증자 공모와 달리 공시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일반공모의 경우 신고서 제출부터 심사, 공모자금 납입완료까지 2개월가량이 소요되지만 소액공모의 경우 단 며칠이면 자금을 끌어 모을 수 있다. 솔빛텔레콤의 경우 3월 초 자본전액잠식과 2년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의 사유로 상장폐지 조건에 해당된다는 경고를 증권선물거래소로부터 받았으나 최근 소액공모를 통해 자본잠식을 해소했다. 솔빛텔레콤은 21일 세청화학을 대상으로 1년간 보호예수 조건으로 40억원 규모의 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소액공모(일반공모)로 19억9,900만원을 조달했다. 3자 배정 유상증자는 물론 소액공모도 증자 공시를 낸 뒤 단 이틀 만에 납입이 완료됐다. 솔빛텔레콤이 이 같은 방법을 선택한 것은 20억원 미만으로 소액공모를 하거나 20억원이 넘더라도 1년 이상 보호예수를 할 경우 유가증권신고서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에 힘입어 자본잠식에서 벗어난 솔빛텔레콤은 한 달여간의 매매정지에서 벗어나 조만간 거래를 재개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억원 이상의 적자를 냈던 루보도 자금난이 심화되자 소액공모를 통해 운영자금을 마련한 케이스다. 루보는 8일 김정희씨 등에게 19억9,000만원의 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해 부족한 자금을 메웠다. 루보는 12일 증자대금 납입이 이뤄진 직후 김씨에게 경영권이 넘어갔다. 지난해 10월 1,000원대였던 루보 주가는 27일 2만5,900원으로 25배나 이상급등했다. 지난해 46억원의 적자를 봤던 카프코씨앤아이는 2월 말 19억9,900만원의 3자 배정 유상증자 계획을 밝혔다가 취소한 뒤 이틀 만에 다시 공시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1년 이내 소액공모가 추가로 이뤄지면 합산해 20억원이 넘을 경우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을 피하기 위한 조치였다. 시장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한계기업들이 편법으로 퇴출을 면하기 위해 소액공모를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기준 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히 자금조달 과정에서 경영권이 바뀌면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급등락하고 공모 후 퇴출되는 기업도 많아 손실을 보는 투자자도 상당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2001년 9월 이후 소액공모 뒤 퇴출된 기업은 44개사(공모 6개월 내 17개, 1년 내 35개사)에 달한다. 이에 대해 금감원 측은 "소액공모 기준을 강화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지만 증권거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바꿔야 한다"며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금감위나 재정부와 업무협의를 할 수 없어 시행이 늦어졌다"고 말했다. 또 "늦어도 상반기가 끝나기 전에 업무협의를 마치고 시행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입력시간 : 2007/03/2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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