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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1기분 자동차세 3,625억 부과·고지

경기도는 14일 2015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3,625억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승용자동차 등 자동차세 부과 대상이 336만2,000대에서 344만7,000대로 8만5,000대 증가해 지난해(3,542억원)보다 83억원 증가(2.35%)한 액수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 12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201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1월이나 3월에 이미 자동차세를 선납한 경우 1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6월에 2기분 자동차세(7월 1일∼12월 31일, 보유분)를 선납하면 자동차세를 5% 할인받을 수 있다. 선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각 시·군 세무부서로 문의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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