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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파업땐 엄정 사법처리

정부는 18일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노동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파업 주동자와 가담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강경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법무ㆍ행정자치부ㆍ노동부ㆍ건교부 등 사회관계 장관들은 이날 담화문을 통해 “철도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정부는 불법파업 주동자와 가담자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사법처리 및 징계조치 등 엄정하게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발표했다. 또 “철도파업에 대비해서 만반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파업시 건교부에 정부합동특별수송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비노조원과 퇴직자 등의 가용인력을 투입해서 열차운행의 차질을 최소화할 계획을 수립해놓고 있다”고 밝혔다. 철도청과 철도노조는 이날 오후에 본 교섭을 갖고 주요 쟁점에 대해 막판 협상을 계속했다. 한편 단일 사업장으로는 최대 규모인 현대자동차 노사가 18일 올해 임금ㆍ단체 협상 상견례를 갖고 임단협에 들어갔으나 노조측의 까다로운 요구조건으로 협상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영기,전용호기자 yo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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