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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국새 만들고 남은 금 찌꺼기까지 모두 국가 소유

법원 "계약시 반납 조건 명확… 민씨 개인적 비용 증거 없어"

가짜 국새를 만들고 남은 금은 누구의 것일까. 법원은 가마에 붙어 있는 찌꺼기 금까지 모두 국가의 소유라고 판단했다.

국새제작단장을 맡았던 민홍규(59)씨는 "전통 기법으로 국새를 만들 수 있다"며 정부와 계약하고서는 현대식으로 제작하는 등의 사기 혐의를 받고 2011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제작 사기 파문에 휘말린 제4대 국새는 결국 폐기됐다.

논란이 벌어진 당시 민씨는 국새 제작용 금 1.2㎏(320돈)을 유용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주물의 밀도를 일정하게 맞추는 데 필요한 도구인 물대에 포함된 금 600g, 용로에 붙어있던 합금과 금 찌꺼기 등도 수사 대상이었다. 경찰은 이를 모두 압수했지만 법원은 압수물을 사기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보고 몰수하지 않았다. 압수물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이 압수물의 소유권을 확인하겠다며 민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민씨는 "국새를 제작하는 데 자신의 비용도 투입됐으므로 소유권은 자신에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한영환 부장판사)는 "물대와 용로에 붙어 있던 합금, 도가니와 기타 찌꺼기 금 등 압수물 3점이 국가 소유임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계약 당시 '제작 완료 후 국새를 재현할 수 있는 재료 일체를 반납한다'는 조건을 명확히 했다"며 "또 민씨가 따로 비용을 투입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으며 이미 민씨의 노무에 대한 대가는 계약금액으로 모두 지급됐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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