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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가공무역법 자본주의 요소 도입

공장등 위법때 영업정지·벌금등 제지북한은 최근 가공무역의 전역 확대를 골자로 하는 '가공무역법'을 제정, 그동안 불법으로 규정됐던 내수판매를 인정하는 등 자본주의식 요소를 상당부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가공무역 주체인 공장ㆍ기업소의 위법행위에 대해 과거와는 달리 영업중지, 벌금부과 등을 통한 사실상의 자본주의 규제방식을 도입했다. 따라서 북한경제가 시범적이나마 시장원리를 도입, 대외개방에 본격적으로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 당국자는 27일 "가공무역법에 '필요시 상급기관의 허락을 받아 공장ㆍ기업소도 내수판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자율경영을 위한 파격 조치"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또 "경제규제도 과거의 사상통제에서 벌금부과 등의 방식을 채택했다"며 "모든 소유가 국가인 북측 현실을 고려할 때 이는 사실상의 자본주의식 규제다"고 말해 북한의 대외경제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차원임을 시사했다. 또한 공장ㆍ기업소가 자체적으로 당원들의 해외연수나 외국기술자 초빙사업 등을 벌일 수 있도록 가공무역법에 규정함에 따라 북측의 해외 경제기술단 파견과 기술 인력도입 등도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홍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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