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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내년 담배회사와 전쟁 선포

김종대 이사장 블로그 통해 입장 밝혀… 내년 초 430억대 소송·관련법 개정 추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년 상반기에 담배회사를 상대로 430억원대 진료비용 환수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이럴 경우 공공기관이 담배 소송에 뛰어드는 첫 사례가 되는데다 건보공단이 앞으로 소송 대상과 기간을 확대할 수 있어 소송금액은 수조원대까지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18일 오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담배 종합-공단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글에서 "공단은 진료비용 환수를 위한 담배 소송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소송 추진 가능성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만 밝혔던 김 이사장이 소송 의지를 확고하게 내비친 셈이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중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며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0년 '폐암 중 소세포암' 진료비로 공단이 지출한 432억원에 대해 환수소송을 시범 삼아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고등법원이 2011년 담배 소송 판결에서 '소세포암(폐암)과 편평세포암(후두암)은 흡연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게 근거다.

공단은 이어 대상연도와 증상을 확대해 추가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 이사장은 "전국 단위의 국가암등록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1997년 이후로 소송 대상을 확대하고 편평세포암으로 대상을 확장하면 (소송 규모가) 최소 수천억원에서 많게는 1조원 이상으로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의료급여 대상환자의 치료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내는 만큼 지자체도 담배 소송에 함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건보공단은 또 담배사업자가 수익금 일부를 흡연 피해 치료비용으로 내도록 하고 담배 소송시 배상금액을 개별입증이 아닌 통계적 방식으로 산출하는 내용의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이사장은 블로그 글 끝부분에 "방향은 정해졌다"며 "담배 소송을 통해 기본이 바로 서고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하는 건강보험이 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건보공단이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본부에서 개최한 건강보장정책 세미나에서도 소송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금연정책의 바람직한 개선 방안과 건강보험의 역할'을 발제한 김일순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명예회장(연세대 명예교수)은 담배 소송이나 담뱃값 인상을 통해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분을 채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명예회장은 "캐나다의 담배 소송이 6~7년째 이어지는 등 외국의 사례를 볼 때 (소송은)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전쟁을 각오해야 한다"며 "법리적인 싸움 외에 담배회사의 로비 등과도 맞서야 하는 만큼 공단의 지속적인 소송 의지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담뱃값을 올려 흡연자로부터는 건강증진기금을, 담배회사로부터는 판매세를 더 걷는 방법도 건강보험 재정을 보충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건강보험의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2011년 기준)은 1조7,000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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