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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환계약 역외펀드, 눈덩이 환차손에 추가담보 '날벼락'

은행, 고객에 '환율상승 손실분' 부담요구<br>금융감독당국, 불완전판매 여부 조사착수


전세계적 주가 급락에다 환율 급등 여파로 투자원금 손실은 물론 환차손 부담까지 떠안아야 하는 해외펀드 가입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펀드에 가입하면서 환헤지를 위해 은행과 선물환 계약을 체결했지만 환율 급등으로 엄청난 환차손까지 보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 당국은 투자원금을 다 날리는 깡통계좌 수준을 넘어 고객들이 환차손 때문에 추가 담보(달러)를 제공해야 하는 사태가 확산되자 최근 해당 펀드 판매자료를 입수해 은행권의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은행권은 지난해 해외펀드를 판매하면서 "환율 하락에 따른 환차손을 방지할 수 있다"며 가입자에게 적극적으로 선물환 매도계약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 고객에 추가담보 요구=국민ㆍ신한 등 시중은행들은 최근 원ㆍ달러환율이 달러당 1,400원대로 치솟으면서 자신들이 판매한 해외펀드에서 대규모 환차손이 발생하자 고객들에게 해당 손실분만큼 추가로 달러를 부담하라고 통보하고 있다. 일부 펀드 가입자는 원금 포기는 물론 추가 손실을 물고 펀드를 해지하고 있지만 상당수 가입자들은 "당초 선물환계약에 따른 손실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은행권의 추가 지급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중국 펀드 등 해외펀드 가격이 주가 급락으로 70% 안팎으로 가치가 떨어진데다 은행과 맺은 선물환 계약으로 추가로 30% 정도의 손실이 나면서 평가금액이 마이너스로 떨어진 역외펀드 가입자들이 속출하고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문제가 되고있는 것은 피델리티 등 해외 업체들이 운용하는 이른바 역외펀드로 원화가 아닌 달러화로 설정돼 운용되는 펀드다. 국내 자산운용사의 해외펀드인 역내펀드는 원화로 설정되기 때문에 운용과정에서 펀드매니저들이 시장상황에 따라 적절한 환헤지 포지션을 가져가지만 역외펀드는 달러 베이스로 운용되기 때문에 판매사인 은행과 개인이 별도의 선물환 계약을 맺는다. ◇주가 폭락에다 환율 급등 겹쳐 이중고=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지난 9월 말 현재 순자산가치 기준으로 환헤지를 추가한 역외펀드를 3,280억원, 1,790억원가량 보유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고객이 지난해 10만달러를 중국펀드에 가입하면서 은행과 투자금액만큼 달러당 900원에 매도할 수 있는 선물환계약을 맺었고 그 후 중국 주가가 80% 급락하는 동시에 환율이 1,400원으로 올랐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고객은 주가 급락으로 펀드 순자산 가격이 2만달러로 줄어든다. 당초 10만달러에 대해 환헤지를 했는데 헤지 대상 물량이 2만달러로 줄어드러 8만달러는 오버헤지가 된다. 이때 8만달러에 환율 상승분 500원(1,400원-900원)을 곱한 금액인 4,000만원(2만8,571달러)의 외환평가손이 발생하는데 고객 잔고는 2만달러밖에 남지 않아 추가로 8,571달러를 집어넣어야 한다. 고객 입장에서의 또 다른 문제는 은행과 맺은 선물환계약이 통상 3개월ㆍ6개월ㆍ1년 단위로 이뤄져 펀드 만기를 연장하려면 선물환계약에 따른 손실분을 지급해야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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