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법에서 독점 사업권을 보장받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정 사유에 해당돼 기존 지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기재부 측은 설명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에서 해제될 가능성은 남겨뒀다. 기재부 김성진 제도기획과장은 “자본시장법이 개정돼 거래소 허가주의 도입과 대체거래소 설립이 가능해져 법령상 독점적 사업구조가 해소되면 공공기관 지정해제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은금융지주와 기업은행은 지난해 공공기관에서 해제한 결정을 올해도 유지하기로 했다. 산은지주가 기업공개(IPO) 절차를 밟는데다 두 기관이 민간 은행에 견줘 경쟁력을 키우려는 노력을 지속하기 때문이라고 기재부는 전했다.
세종학당재단, 한국문화정보센터, 농업정책자금관리단, 국제식물검역인증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등 10개 기관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새로 지정됐다.
호국장학재단, 한국생산성본부, 한국기업데이터 등 3개 기관은 공공기관에서 제외됐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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