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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업상속 공제 독일처럼 전향적으로

지난 1970~1980년대에 중소기업을 창업해 중견ㆍ대기업으로 키운 경영인들 사이에 가업승계는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ㆍ육성 못지않게 중요한 현안이다. 일선에서 물러날 시간은 다가오는데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50%)과 까다로운 가업상속 공제요건 때문에 가업승계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많아서다. 수십억~수백억원의 상속세 때문에 회사를 팔거나 문을 닫은 사례도 적잖다. 경영권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미래를 내다보는 투자나 임직원들의 사기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재산상속과 차원이 다른 가업상속의 공제대상 확대와 공제요건 완화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한 이유다.

정부도 중소기업이 중견ㆍ대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게 한다는 차원에서 공제요건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2년 전 공제한도를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공제율을 가업상속재산의 40%에서 10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던 것에 비하면 매우 소극적이다. 세수가 줄어드는 것을 우려해서라기보다 이를 부자감세로 보는 여론을 의식해서다. 2,000억원 이하인 가업상속 공제대상 기업의 매출기준을 더 높여달라는 경제단체의 목소리에도 귀를 닫고 있다. 이래서야 손톱 밑 가시를 뺄 수 없다.

우리는 일본을 모델로 대기업집단을 키워 한강의 기적을 일궜지만 부의 양극화 심화, 고용창출 부진이라는 장벽에 부딪쳤다. 그래서 강소기업을 기반으로 한 독일식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제조업ㆍ중소기업 비중은 독일과 비슷하지만 세계시장 점유율 1~2위를 다투는 강소기업 수는 60분의1에 불과하다. 글로벌 시장 개척에 과감하지 못했고 세제ㆍ국민여론도 가업상속에 우호적이지 않은 탓이다. 성장ㆍ고용과 경제위기 극복의 든든한 버팀목인 강소기업의 평균수명은 60년, 평균매출은 4,500억원에 이른다. 우리도 기업규모를 가리지 않고 가업상속인이 사업을 5년간 유지하면 85%, 7년간 유지하면 100%를 공제해주는 독일의 상속세제와 마인드를 본받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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