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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CB 맞항소로 공방 치열할 듯

삼성 에버랜드㈜의 CB(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을 둘러싸고 검찰과 삼성 모두 항소함에 따라 2심 재판부에서 형사상 유죄 여부를다투게 됐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이 사건에 대해 선고한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즉시 항소했고 삼성도 7일 `무죄' 취지의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비상장사 CB의 적정가치 산정 및 배임죄 성립 여부를 놓고 검찰과 삼성은 1심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한치의 양보없는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 주요 쟁점 = 에버랜드 CB 저가발행 사건은 허태학 전 에버랜드 사장과 박노빈 전 상무(현 사장)가 1996년 11월 주당 최소 8만5천원인 에버랜드 CB 125만4천777주를 주당 7천700원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아들 이재용(삼성전자 상무)씨 남매에게 배정해 회사에 97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유죄판결을 내렸음에도 업무상 배임이 아닌 특경가법상 배임으로 처벌해야 한다며 양형부당,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고, 삼성은 `업무상 배임죄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항소했다.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저지른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데 비해 특경가법상 배임은 배임액수가 50억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배임액수가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항소심 재판에서도 CB발행이 순수 자금조달 목적인지, 피고인들이 상속증여세법개정 추진을 미리 알았는지, 정족수를 못 채운 이사회가 유효한 것인지, CB 저가배정 행위를 회사에 대한 배임죄로 볼 수 있는지 등이 논쟁의 초점으로 꼽히고 있다. 삼성은 CB가 저가 발행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적법절차를 거쳐 발행됐고, 설령 저가 발행됐더라도 CB 인수를 포기한 주주 손해라면 몰라도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상속세법 개정을 앞두고 갑자기 CB를 발행한 점을 들어 삼성이 사전계획아래 자금을 조달하면서 CB를 현저히 낮은 가격에 배정해 회사에 970억원의 손해를끼쳤기 때문에 특경가법상 배임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 항소심 결과는 언제 = 통상 항소심 선고가 짧게는 4∼6개월, 길게는 1년 가량 걸리지만 법리적 쟁점이 겹겹이 싸여 있는 에버랜드 CB 저가발행 사건은 심리에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특경가법상 배임으로 기소했으나 재판부가 금액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형법상 업무상 배임으로 판결한 사례로는 SK 부당 내부거래 및 분식회계 사건을 꼽을 수 있다. 최태원 SK㈜ 회장이 SK글로벌 채무를 줄여 1조5천587억원의 이익을 부풀리는 등분식회계하고 그룹 지배권 확보 과정에서 워커힐호텔 주식과 SK㈜ 주식을 맞교환, 959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으며 SK그룹과 JP모건 간의 SK증권 주식 이면계약 과정에개입, 계열사에 1천112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검찰은 2003년 3월 최 회장을 특경가법상 배임죄로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워커힐호텔 주식과 SK㈜ 주식의 맞교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주식가치 평가방법의 다양성 때문에 구체적 재산상 손실 규모를 산정할 수 없다며 특경가법상 배임죄가 아닌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기소 후 3개월의 심리를 거쳐 같은해 6월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2년 가량 고심한 뒤인 금년 6월 1심 재판부와 같은 취지의 판결문을 내놨다. 검찰 기소 후 1심 선고까지 1년10개월이 넘게 걸린 에버랜드 CB 저가발행 사건도 SK사건과 마찬가지로 항소심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심리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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