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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무역촉진권' 의회통과 초읽기

반테러 연대전선 구축 합의따라 탄력한미 자유무역협정도 가속도 붙을듯 >>관련기사 대통령에 통상대권 부여법안 사실상 의회승인 없이 다른 국가와 무역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미국의 이른바 '무역촉진권'(Trade Promotion Authority, TPA)이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부여될 것으로 확실시되며 세계무역기구(WTO)의 뉴라운드 협상 등 미국이 개입한 각종 무역협상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미 행정부가 추진하는 뉴라운드와 아메리카 대륙을 하나로 묶는 전미자유무역지대(FTAA) 등 다자 및 지역협상 뿐만 아니라 한국-미국간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 양자간 자유무역 협정 체결에도 더욱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 무역촉진권, 대통령의 통상대권 클린턴 전 대통령 시절부터 통상 '패스트 트랙'(Fast Track)으로 불려왔던 무역촉진권은 외국과의 무역협상권을 대폭 대통령에게 위임하는 법안. 이 법안이 가결될 경우 의회는 행정부가 체결한 외국과의 양자간 또는 다자간 무역협정에 대해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는 있으나 수정할 수 있는 권리는 가질 수 없다. 실제 미 의회가 이 같은 패스트 트랙이 부여된 가운데 체결된 주요 협상에 대해 단 한 차례도 반대한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이는 대통령에게 사실상 전권을 주는 셈이다. 지난 5월 10일 부시 대통령이 요청했으나 공화ㆍ민주 양당간 이견으로 난항을 겪던 이 법안이 최근 급류를 타고 있는 것은 9.11 테러사태 이후 양당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국제적인 반테러 연대 전선구축에 적극 나서자는 점에 합의한 데 따른 것. 이에 따라 지난 10일 이 법안은 하원 예산결산 위원회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됐다. 당초 추진됐던 초당적 만장일치는 노동 및 환경문제에 대한 민주당 일부 의원의 반발로 실패했으나 남아있는 하원 전체회의와 상원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 탄력받는 다자간무역협정 미 대통령에게 협상권이 전적으로 위임될 경우 오는 11월 카타를 도하에서 개최되는 제 4차 WTO 각료 회담에서 채택 예정인 뉴라운드 협상과 2005년까지 북단 알래스카에서 남단 칠레까지 묶는 전미자유무역지대 협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뉴라운드가 출범되기 전까지 부시 대통령에게 무역촉진권이 부여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남미 국가들도 이 같은 권한이 주어질 때 적극적인 전미자유무역지대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대통령과의 협상을 통해 무역협정을 체결한 뒤 의회가 수정할 경우 시간이 더뎌질 뿐만 아니라 상황이 복잡한 양상으로 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베트남과의 양자간 무역협정의 경우 지난 해 7월에 이미 양국정부가 협정체결에 합의했음에도 의회 비준은 1년 뒤인 올해 10월에 이뤄졌다. ◆ 양자간 자유무역협정도 적극 추진 미 정부는 부여된 무역촉진권을 활용해 이미 추진중인 양자간 협정뿐만 아니라 새로운 협정도 적극 모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반테러 연합전선을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과거보다 상당히 적극적일 것이란 게 관련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부시 행정부는 현재 진행중인 칠레, 싱가포르와의 협정 체결에 좀더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도 9.11 항공기 테러 이후 논란을 벌이던 요르단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및 베트남과의 양자간 정상적무역관계(NTR) 협정을 승인해 줬다. 미 정부는 또 새로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미 정부는 특히 그 동안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큼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ㆍ일본 등과의 협상에 관심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이와 관련 이 달초 한국과의 적극적인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모색돼야 한다고 주장한 보고서를 발간했었다. 장순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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