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수출실적없는 ITㆍ벤처에 자금지원

수은, 대출한도제로 변경 수출입은행은 과거 수출실적이 없는 정보기술(IT) 업체나 벤처기업들에 대해서도 수출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수출입은행은 과거 수출실적이 없는 IT 및 벤처기업들이 수출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를 수출실적으로 인정,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제공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수출입은행의 수출 자금지원은 과거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만 제공돼왔다. 수출입은행은 또 선박ㆍ시추선 등 해양설비를 제작하는 수출기업에 지금까지 개별거래 건별로 대출해오던 것을 연간 대출한도제로 변경, 한도를 사전에 설정하고 한도범위내의 수출거래에 대해서는 즉시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 단기수출거래관련 대출의 경우 거래형태에 따라 대출종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금융상품도 도입된다. 단기수출거래관련 대출상품에는 단기수출자금대출(6개월 이상)ㆍ중소규모자본재대출(6개월 미만)ㆍ수출환어음부대출(6개월 이상) 등이 있다. 이와함께 수은은 최근 수입자가 통화ㆍ현물이 아닌 매출채권으로 수출대금을 결제하겠다는 요구가 잇따르자 매출채권이나 유가증권으로 결제되는 수출거래에 대해서도 수출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최윤석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