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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證 ‘K.O 조기종료 ELS’ 배타적 사용권 인정
입력2011-06-20 13:29:01
수정
2011.06.20 13:29:01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신상품 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투자증권의 ‘K.O 조기종료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에 대해 3개월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K.O 조기종료 ELS’는 조기 종료 기준 가격인 최초 기준가격의 107% 만족 여부를 관찰해 두 기초자산이 조기 종료 기준 가격을 만족하면 그 즉시 상환금액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금투협측은 “조기 종료 시 적용되는 기간 할인의 요소를 명확하게 미리 제시하고 상환 자금을 즉시 지급하는 상품은 이 상품이 최초여서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상세한 상품설명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확인할 수 있으며 타사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 상품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은 29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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