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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과세자료 제출 의무화

이에 따라 사업자, 법인 등의 탈루 여부는 2중,3중의 점검과정을 통해 정밀하게 파악돼 자영업자, 법인 등의 탈세여부 파악이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세 관련 각종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기관·단체들을 이같이 선정, 오는 4월 시행령에 담아 공포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과세자료 제출 대상이 될 수 있는 기관은 중앙관서 37개 지자체 248개 금융감독원과 1,778개 금융기관 정부 투자·출자·출연·보조기관 121개 지방공사·지방공단 80개 지방자치단체 출연·보조를 받는 기관 국가·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단체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단체 등이다. 제출 자료는 각종 인허가 자료 공공기관 구매자료 공사 도급자료 통관자료 외국환은행 외환거래 자료 부동산 등기자료 공정위·금감원 등 감독기관의 각종 조사자료 인구조사 통계 자료 등 모두 100여종에 이른다. 제출자료는 국세청 통합전산망(TIS)의 종합 데이터베이스(DB)에 축적돼 인별로 관리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는 국세청이 총리 훈령을 근거로 자료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각 기관이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감독기관 등을 통해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재홍기자JJ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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