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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끝난뒤 직장에서 월드컵 응원하다 부상 "업무상재해 안돼"

업무 끝난뒤 직장에서 월드컵 응원하다 부상 "업무상재해 안돼" 2002년 월드컵경기에서 우리나라의 16강 진출이 확정되자 직장에서 환호성을 지르고 만세를 부르며 뛰다가 아킬레스건이 파열된 한 40대 회사원이 결국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지 못했다. 대법원 1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김모(49)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해 발생한 재해'로 업무와 재해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원고가 포르투갈전을 시청했던 밤10시께는 업무종료 후로 업무수행 중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의류 납품업체에 근무하던 김씨는 지난 2002년 6월14일 일과를 마치고 직장에서 우리나라와 포르투갈간 경기를 보다 우리나라가 승리한 후 그 자리에서 만세를 부르며 일어나 뛰다가 양쪽 아킬레스건이 모두 파열되자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규진 기자 sky@sed.co.kr 입력시간 : 2005-01-13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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