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동산펀드 취득·등록세 반환 소송

자산운용업계 또 패소…1승2패

지난 두 차례의 에서 자산운용사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한 차례씩 승소한 가운데 법원이 세 번째 판결에서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지자체의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골든브릿지·이지스·지지·RAK 자산운용이 수탁은행을 통해 서울시 강서·노원·서대문·송파·종로구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펀드(83억원 규모) 취득·등록세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정부는 지난 2011년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고 지난해 말까지 부동산펀드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등록세의 30%를 감면해줬다. 하지만 2013년 10월 안전행정부가 감세 혜택은 금융감독원에 등록을 마친 펀드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자 일부 지자체들이 30개 자산운용사들에 대해 그동안 감면받아 온 취득·등록세는 물론 가산세까지 포함해 1,600억원을 추징하면서 소송전으로 불거졌다.



서울행정법원은 21일과 다음달 3일 다른 운용사들이 제기한 에 대해서도 판결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