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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고바이오, 메디쎄이에 특허권 침해 금지 가처분 승소

척추내 고정장치 크로스링크. 해당제품 생산, 판매, 대여, 배포, 전시 등 일체 활동 금지

첨단의료공학기업 솔고바이오는 현재 50억원 규모의 특허권 손해배상소송에서 1심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는 의료기기제조업체 메디쎄이를 상대로 추가적인 특허권 침해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로써 메디쎄이는 솔고바이오의 특허권을 침해한 Novel&Zenius Spinal System의 척추내 고정장치 크로스링크에 대해 제작, 생산, 판매, 대여, 배포, 전시를 할 수 없게 됐다. 또 위 제품의 완제품, 반제품 및 특허제품을 보조하기 위한 기계기구 사용 등의 일체 활동이 금지됐고 이에 대한 법적 집행이 11일자로 실행됐다.

한편, 두 회사의 특허권 소송은 지난 2012년 1월 메디쎄이가 솔고바이오의 ‘다중축척추고정나사’ 특허가 자사의 ‘척추경나사못’에 대한 실용등록고안을 침해한다고 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솔고바이오는 피소된 사안에 대해 지난해 7월 특허심판원으로부터 메디쎄이의 실용신안등록 무효 심결을 받아내고 50억원 규모의 반소를 제기한 바 있으며 1심에서 가압류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솔고바이오의 임플란트 특허권은 총 37개며 지난해 임플란트 부문 매출 200억원의 실적을 올렸다.

솔고바이오 관계자는 “향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기기 특허시장에서 적극적인 특허권 보호 조치를 강구해 국내외 임플란트 시장에서 영업력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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