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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산 조봉암 선생 유족들, 국가 상대 130억원대 배상청구

진보당수로 활약하다 간첩 누명을 쓰고 사형을 당한 죽산(竹山) 조봉암 선생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136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유족 조모씨 등 4명은 “조봉암 선생을 간첩죄 등의 혐의로 불법 수사하고 잘못된 사형 판결을 내린 국가는 가족들이 입은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이들은 조봉암 선생과 함께 잡혀온 양이섭을 고문해 얻은 자백만으로 죄를 물었다”며 “올해 1월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만큼 ‘간첩의 자녀’로 낙인 찍힌 채 살아온 가족들에게 국가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는 지난 1959년 조봉암의 사형을 집행한 후 50년 가까이 진실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시도하지 않았고 관련 증거를 은폐해 간첩 누명을 그대로 방치했다”고 덧붙였다. 해방 전후 독립 운동가 겸 정치가로 활약했던 조봉암 선생은 1952년 제2대 대통령에 출마했다 차점으로 떨어졌고, 1956년 다시 제3대 대통령에 출마했다가 다시 고배를 마셨다. 또한 조 선생은 같은 해 진보당(進步黨)을 창당해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1958년 1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1959년 7월 사형됐다. 한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지난 2007년 ‘조봉암 사건’을 ‘비인도적 인권유린이자 정치탄압사건’이라고 지적하며 진실규명결정을 내렸다. 이후 대법원은 원고들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간첩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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