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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넥스·서원아이앤비 9일까지 매매 정지

베넥스·서원아이앤비 9일까지 매매 정지 증권선물위원회는 7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외부감사를 방해한 ㈜베넥스 및 ㈜서원아이앤비와 감리자료 제출을 거부한 ㈜부흥을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베넥스는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하고 선급금을 허위계상하는 한편 감사인의 회신에 사실과 다르게 회신하도록 거래처에 요청해 외부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회사와 전 대표이사 1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또 서원아이앤비는 대표이사의 회사자금 편법인출을 숨기기 위해 매출채권 등을 가공계상하고 외부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회사와 전 대표이사 1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부흥은 2001∼2002 회계연도의 재고자산 관련 중요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아 회사와 공동 대표이사 2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이밖에 ㈜현대상호저축은행은 대손충당금 및 비용 과소계상으로 유가증권 발행제한 9개월, ㈜제일엔테크는 편법자금 인출과 전기오류수정 손실 과소계상 등으로 과징금 등의 제재조치를 받았다. 한편 서원아이앤비를 회계감사하면서 기준을 위반한 대주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적립 등의 제재조치가 내려졌다. 입력시간 : 2005/09/0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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