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창업중소기업 3년간 세무간섭 배제
입력2000-02-08 00:00:00
수정
2000.02.08 00:00:00
안 청장은 8일 상의클럽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간담회에 참석, `2000년 국세행정운용방향'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안 청장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해 기업재산유출 등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 한 일정기간 세금문제 없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지원대상 기업으로 위장해 세금을 탈루하거나 지원제도를 악용하는기업에 대해서는 엄정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안 청장은 또 휴폐업, 부도기업의 경우 장부 또는 증빙을 제출받아 실지조사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개 장부가 부실해 추계결정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이경우 소득추계 결정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실효성은 적으면서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인상을 주는 입회조사, 표본조사 등 각종 확인조사를 대거 축소.통폐합해 조사대상자를 대폭 줄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말 현재 법인 수는 21만5천625개로 폐업법인(1만6천개)을 감안하면한해동안 3만3천790개가 순증했다./연합뉴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