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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0세 연장 환노위 통과

이달말 본회의 처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정년 60세 연장법(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공ㆍ민간 부문 근로자의 고용 연수를 '정년 60세'로 의무화하되 2016년부터 300인 이상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 2017년부터는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정년 60세는 권고사항으로 강제력이 없다.

개정안은 또 정년 연장 사업장에 대해 임금피크제(일정 연령 후 임금을 축소하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포함한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임금체계 개편 과정에서 노사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가 조정을 하게 된다. 또 고용노동부가 정년 60세 이상 연장 기업 및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는 정년 60세 연장법을 이르면 29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같은 날 열릴 국회 본회의나 30일 최종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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