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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삼규 대한건설協 회장 "DTI 완화 시한 연장해야"

다시 규제땐 전세가 급등 부채질 할수도<br>"분양가 상한제등 폐지를"


"3월로 만료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 시한을 연장해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구입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최삼규(71ㆍ사진)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15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주택경기 정상화를 위해서 정부가 주택 금융규제 완화 시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분양제상한제를 폐지하고 보금자리 주택 건설에 민간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DTI 규제가 다시 시작되면 거래 시장이 침체되고 이는 매매 수요를 전세로 전환시켜 전세가격만 급등하는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라며 "DTI를 폐지하거나 최소한 규제완화 시한이라도 연장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금융권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2007년 9월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 주택공급이 급감하고 있으며 이러한 감소세가 지속될 경우 2~3년 뒤 수급 불안이 우려된다"며 "민간주택 및 공공택지 내 전용 85㎡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상한제 폐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또 준공 후 미분양 문제와 관련, "건설업체들이 4만3,000가구에 이르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10조원 이상의 자금이 묶여 있다"며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민간주택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공급 물량 및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목중심 건설회사 이화공영 대표인 그는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에 대해서는 강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그는 "100억~300억원 규모 공사는 지역 중소건설업체가 주로 수주하는 공사로 최저가낙찰제에 따른 저가 수주는 연관 업계와 지역경제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행 300억원 이상 공사에서 시행되는 최저가낙찰제를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 회장은 또 건설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단기 부양책보다 신수요 창출이 필요하다며 1~2인 가구 증가에 따른 새로운 주택 모델 발굴, 국가 균형발전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SOC 민자사업 금융지원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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