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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독감지역 귀성객 철저 방역

설 연휴 기간 귀성객 등을 통한 조류독감의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농림부는 조류독감 발생권역이 고향인 귀성객들에 대해 설 연휴 특별방역 기간동안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방역지침을 시달했다고 18일 밝혔다. 농림부는 연휴 기간 통제 초소를 24시간 운영토록 하고, 감염 농장 주변 3㎞로 지정돼있는 위험지역 내에서는 마을회관 등에 소독용 발판 등을 설치, 운영토록 지시했다. 아울러 주변 10㎞인 경계지역안에서도 귀성객들이 불필요하게 닭이나 오리 농장에 출입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ㆍ감독해줄 것을 지시했다. 농림부는 이 같은 주의사항 등을 담은 홍보자료를 20만부가량 제작, 연휴전에 발생권역에 배포할 계획이다. 김창섭 가축방역과장은 “조류독감의 최초 발생원인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2차 발생부터는 수송차량이나 사람의 접촉 등에 의해 전파됐다”면서 “귀성객과 차량의 잦은 출입으로 조류독감 확산 우려가 있어 지침을 시달했다”고 말했다. 조류독감 발생지역은 충북 음성과 진천, 충남 천안, 전남 나주, 경기 이천, 경북 경주, 울산 울주, 경남 양산 등이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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