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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의약품 목록제도 의료계 비협조로 난항

개정 약사법에 전국 시ㆍ군ㆍ구별 의사회(치과의사회 포함)와 약사회가 운영토록 명시돼 있는 처방의약품 목록 제도가 의료계의 비협조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8월14일 발효된 개정 약사법에는 전국 시ㆍ군ㆍ구의사회와 치과의사회가 약사법 발효 후 30일 이내에 처방의약품 목록을 작성, 해당약사회에 제시토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법정 시한인 9월12일까지 처방의약품 목록을 해당 약사회에 제공한 시ㆍ군ㆍ구의사회는 전체 대상 230곳의 18.7%인 43곳이고, 치과의사회는 전체 대상 222곳의 46%인 102곳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처방의약품 목록을 받지 못한 시ㆍ군ㆍ구의 약국들은 처방의약품 구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환자들도 처방약을 즉각 조제하지 못하고 헛걸음을 하는 경우가 잦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처방의약품 목록을 제시한 시ㆍ군ㆍ구 의사회 가운데 상당수는 2,000개 내지 3,000개 품목을 목록에 포함시켜 처방의약품 목록을 운영하는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서울대 병원 등 초대형 의료기관에서 쓰는 의약품 품목수도 1,500종을 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면서 "그런데 시ㆍ군ㆍ구 의사회의 처방의약품 숫자가 2,000~3,000개나 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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