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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광고주 협박' 네티즌 특별단속
입력2008-06-20 17:27:39
수정
2008.06.20 17:27:39
검찰 '광고주 협박' 네티즌 특별단속
김능현기자 nhkimchn@sed.co.kr
법무부와 검찰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운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일부 언론의 광고주를 상대로 광고 중단을 요구한 네티즌들을 특별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20일 "기업에 대한 네티즌들의 광고중단 위협이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며 검찰에 엄정 대처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은 ▦기업체에 광고중단을 요구하며 집단적으로 협박·폭언을 가하거나 ▦인터넷 상에서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개인 정보를 인터넷 상에 공개해 협박을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하지만 검찰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과잉대응'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광고주의 고소·고발이 있을 경우 수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검찰이 먼저 (수사에) 나서는 것은 정치권의 '눈치보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일부 네티즌들의 돌출행동을 마치 전체의 행동인 것처럼 검찰이 착각하는 것 같다"며 "오히려 국민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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