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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무단 링크 "저작권 침해"
입력2001-12-07 00:00:00
수정
2001.12.07 00:00:00
인터넷 사이트에서 프로그램 등을 무단으로 링크를 시켰다면 이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12부(재판장 정장오 부장판사)는 7일 전자지도검색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지오스테크널러지가 ㈜신세기통신과 ㈜넥스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3,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터넷 사이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링크 시키는 행위가 정보 검색상 편의와 효율성 증대를 위해 보편적으로 행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원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링크를 하는 행위가 저작자의 이익을 침해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지오스 측은 지난 99년 9월 넥스텔과 전자지도 소프트웨어 등에 관한 단독 계약을 맺었으나 신세기통신이 이듬해 4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지도를 포함한 지도검색서비스 등을 저작자의 허락 없이 링크 시키자 소송을 냈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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