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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私募해외CB 못산다

'검은머리 외국인'에 의한 변칙인수 차단앞으로 국내 개인투자자들은 사모(私募)형 해외전환사채(CBㆍConvertible Bondㆍ애초 채권으로 발행해 일정요건이 되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거나 채권으로 계속 보유할 수 있는 증서)를 사거나 팔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해외증권 발행시장에서 뿐만 아니라 모집과정에서도 장벽이 생겨 '검은머리 외국인'에 의한 해외CB 변칙인수가 전면차단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4일 "이용호 게이트에서 드러난 해외증권발행ㆍ매매과정에서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해외에서 공모형태로 모집된 외화유가증권이 아니면 국내거주자는 사모형 CB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증권업감독규정을 고쳐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개인투자자도 국내가 아닌 외국에서라면 국내기업이 발행한 사모형 해외증권을 살 수 있지만 외환감독당국에 이 사실을 반드시 신고토록 해 어떤 경우에도 사모형 해외증권의 거래내역이 드러나도록 할 방침이다. 기관투자가는 현행대로 국내에서도 사모형 해외증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되 거래내역을 외환감독당국에 신고토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에 앞서 ▲ 내국인이 매입한 해외CB, BW의 1년간 주식전환금지 ▲ 해외증권 전환가액의 최저한도기준도입 ▲ 전환가ㆍ행사가의 조정횟수축소 ▲ 해외증권발행 완료시 공시의무화 ▲ 금융회사 역외펀드의 자회사관리 등의 대책을 발표했었다. 정승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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