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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의·치과 공동진료 내년부터 한 병원서 가능

내년 1월31일부터 의과와 한의과ㆍ치과의 공동진료가 가능한 병원 설립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여러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한ㆍ의ㆍ치 협진과목의 종류와 시설ㆍ장비 기준 등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과의 경우 내과ㆍ가정의학과, 한의과는 한방내과ㆍ사상체질과ㆍ침구과, 치과는 구강내과 등 기본적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각 분야를 협진하는 병원을 세울 수 있다. 협진병원은 종합병원ㆍ병원ㆍ한방병원ㆍ치과병원ㆍ요양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에 모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한의과와 의과ㆍ치의과 간 협진 효과를 극대화해 소아청소년과ㆍ한방소아과ㆍ소아치과가 연계된 아동특화병원이나 한방신경정신과ㆍ한방재활의학과ㆍ신경과ㆍ신경외과ㆍ재활의학과를 묶은 척추 재활 특화병원 등의 구성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다만 임상적ㆍ학술적 교류가 활발하지 못한 현실 등을 감안해 한방병원 내 영상의학과ㆍ마취통증의학과ㆍ진단검사학과는 내과ㆍ신경외과 등 진단ㆍ처방할 수 있는 의과 과목과 함께 설치하도록 했다. 또 추가로 한의과나 의과ㆍ치과 등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는 시설과 장비ㆍ의료관계인을 확보해야 임상검사실ㆍ방사선치료실ㆍ한방요법실ㆍ탕전실 등을 만들 수 있게 했다. 복지부는 협진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 표준매뉴얼 개발, 질병명ㆍ차트 일원화, 협진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조기에 완료할 방침이다. 중복 진료에 따른 국민부담 증가,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소재 판단 등 협진제도의 시행으로 우려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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