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현금영수증 거부업자 세무조사도 불사"

이주성 국세청장은 19일 부산지방국세청을 초도순시하고 "현금영수증제 조기 정착을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업자에 대해서는 거부이유를 분석해 필요할 경우 세무조사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국세청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 103만개에 달하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을 더욱 확대해 제도 정착에 힘쓰겠다"며 "국민들도 과표 양성화를 위해현금영수증제도를 생활화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국세청장은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입장에서 세정을 펼치겠다"며 "수산과 항만 등 지역 특성에 맞춰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세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어 서부산세무서를 방문해 업모보고를 받은 뒤 이날 오후 동아대에서 최고경영자 과정 및 경영대학원 석사과정 수강생 등을 대상으로 `국세행정 운영 방안'이라는 주제의 특강을 실시한다.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