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업은행] 중소기업 직원에 저리 신용대출
입력1999-03-03 00:00:00
수정
1999.03.03 00:00:00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담보대출보다 더 낮은 한자리수 금리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기업은행은 3일 거래하고 있는 중소기업체 종업원에 대해 500만원 이하는 우대금리인 9.5%, 1,000만원까지는 우대금리에 1.0%포인트를 더한 10.5%의 이자율로 무담보 신용대출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기은과 1년 이상 거래했고 신용평점이 60점 이상인 중소기업체 근로자 가운데 대표자의 융자추천을 받은 사람이면 된다. 융자추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근무연수가 3년 이상 만 30세 이상의 기혼자 기업은행의 대출 및 보증금액이 연간 급여액 이내 금융기관에 신용불량으로 규제를 받은 적이 없으면 된다. 융자조건은 연간 급여액의 50%범위내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다.
기은은 6만5,000여개 거래기업 중 1만여개 중소기업의 30여만 명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총 3,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은은 대출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자격을 갖춘 대상자에 대한 대출은 부실이 발생해도 대출 직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기은 관계자는 『중소기업 직원들의 금융비용 절감과 가계안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했다』고 말했다. 【우승호 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